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적발된 이미지 생성 인공지능(AI) 프로그램 아동 성착취물을 제작자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김태업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성착취물제작·배포등)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40대)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4월 노트북에서 이미지 생성 AI프로그램에 '10살' '나체' 등 명령어를 입력해 아동 성 착취물 360여개를 제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지난 3~5월 해외 음란사이트에 포인트를 얻을 목적으로 과거 불법 유출된 모델 출사 사진 816개를 유포하고 일반인들을 상대로 한 불법 촬영물 608개를 음란사이트에서 내려받아 불법 소지한 혐의도 받는다.
A 씨 측은 AI프로그램에 의해 만들어진 가상인물이 실제 아동으로 인식될 수 있는지 등 법리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처벌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헌법재판소에서 실제 아동 청소년이 등장하는 것을 오인할 정도로 만들어진 컴퓨터 합성 사진도 성적 대상으로 묘사하면 아동 청소년 성 착취물에 해당한다는 결정이 있었다"며 "아동 청소년이 등장하는 성 착취물 같은 경우 사람들의 성인식을 왜곡시키고 또 다른 성범죄를 유발하는 등의 해악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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