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2일 낮 2시15분.
경기 파주시 금촌시장에 A씨(60)가 나타나 1인 시위를 했다. 그는 이날 ‘조센징’, ‘아리가또’ 등의 단어를 적은 욱일기를 들고 다녔다. 3.1절 바로 다음 날이었다.
당시 시장에서 술과 국밥을 먹은 40대 탈북자 남성 B씨가 이 모습을 봤다.
B씨는 “당신 친일파야? 뭐 하는 짓이야”라고 따졌다. 그러자 A씨는 “이 조센징 놈들아”라고 받아쳤다.
화가 난 B씨는 벽돌과 돌멩이로 A씨를 수차례 때렸다.
검찰은 B씨에게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 기소했다. B씨는 폭행은 인정했다. 하지만 억울한 측면이 있다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결국 이 재판은 최근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렸다.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한 배심원들은 살인미수 혐의는 무죄로 평결했다.
대신 특수 상해는 유죄로 인정했다.
의정부지방법원 형사13부는 국민참여재판 평결 등을 두루 따져 B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상해를 가한 것은 불법성의 정도가 중하다”면서도 "배심원이 공소사실(살인미수)을 무죄로 인정하는 평결을 제시했고, 이는 재판부 심증에도 부합한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