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14일 밤 10시30분.
A양 등 10대 여학생 3명은 경기 북부지역의 한 상가 4층 지하 주차장으로 또래 여중생 B양을 불러냈다. 이어 B양을 주차장 창고에 가두고 마구 때렸다.
또 담뱃불로 몸 여기 저기를 지졌다. 그러더니 B양의 옷을 강제로 벗긴 뒤 얼굴과 몸이 나오도록 휴대전화로 영상까지 찍었다.
이들은 B양 휴대전화에 깔린 은행 앱에서 이체하는 수법으로 돈을 가로채기도 했다.
감금과 폭행은 다음 날 새벽까지 이어졌다. B양이 A양의 전 남자친구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연락했다는 게 범행의 이유였다.
결국 A양 등 3명은 재판을 받았다.
그러나 이들은 재판 진행 과정에서 B양을 찍은 동영상을 또래 학생들에게 유포하는 2차 가해도 저질렀다.
의정부지법 제13형사부는 청소년 성보호법(성착취물 제작·배포)·성폭력처벌법 위반·특수 강도, 특수 감금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양 등 3명에게 각각 징역 장기 5년·단기 3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은 매우 잔인하다. 피해자가 극심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이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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