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정부시가 다음 달부터 의무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를 직권으로 말소한다.
이렇게 하면 자동차 보유자는 번호판과 봉인을 반납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벌금을 낸다.
22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를 기준으로 등록된 차량은 약 17만 대다. 그러나 이 중 자동차 의무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람이 4000~6000명에 이른다.
현행 자동자손해배상보장법(제5조)은 자동차 보유자가 반드시 보험에 가입하도록 정하고 있다.
차를 몰다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재물을 훼손했을 때 손해 배상을 담보하기 위해서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이 여전히 의무 보험을 들지 않고 운전하는 게 현실이다.
이런 가운데 의무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자동차를 자치단체장이 직권으로 말소 등록할 수 있게끔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됐다.
시는 이를 근거로 다음 달부터 해당 자동차를 직권 말소 등록한다.
다만 특정 기간 해외에 머물거나 운전을 할 수 없는 진단을 받은 경우와 입대하거나 교도소·구치소에 들어가는 사람은 의무 보험 면제 신청을 할 수 있다.
김학숙 자동차관리과장은 “시민 안전을 위해 자동차 보험 의무 가입 등을 널리 알리는 등 건전한 교통 문화 조성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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