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국민권익위원회에 제기된 검찰관련 고충민원은 8700에 달하고 있으나 이를 처리할 소위원회가 구성이 되지 않아 모두 이송 종결처리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법률에는 고충민원 처리와 관련된 모든 분야의 행정기관을 조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심의와 의결을 위한 행정절차를 위한 소위원회를 두도록 했으나 '시행령'을 통해 수사기관 가운데는 경찰만 소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했다.
이 때문에 검찰과 관련된 고충 민원이 제기돼도 이를 처리할 법적 근거가 없어 접수받아 검찰에 이송하는 것으로 민원이 종결 처리되는 것이다.
김성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시병)이 22일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검찰 관련 고충 민원은 총 2937건으로 5년 전에 비해 2.4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보면 △2018년 1182건 △2019년 1402건 △2020년 1394건 △2021년 1785건 등 연평균 1740여 건의 검찰 관련 민원이 권익위에 꾸준히 제기돼 왔다.
현행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은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 민원 처리와 관련한 모든 분야의 행정 기관을 조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심의·의결하는 행정 절차를 위해 소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했다.
권익위는 현행법 취지에도 불구하고 시행령에서 수사기관 중 경찰 관련 분야의 고충 민원에 관한 소위원회만 구성하도록 한정했다. 이에따라 현재 검찰 분야의 고충 민원은 처리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외면받고 있다.
김성주 의원은 "권익위는 2017년부터 검찰 민원 문제에 대해 인식하고 시행령을 개정하겠다고 답했으나 여전히 개선에 나서지 않고 있다"며 "권익위의 소극적인 태도가 지속되는 사이 검찰로부터 국민의 권익이 침해받는 사례가 더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검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다른 수사기관의 처분·수사와 관한 고충 민원의 처리에 공백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조사 기관 확대가 시급하다"며 "정기국회 내에 관련 법 개정에 나서는 등 국민 권익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성주 의원은 올해 5월 수사기관에 대한 독립성은 보장하되 경찰, 검찰, 공수처 등 전체 수사기관으로 수사 관련 분야 고충 민원에 관한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부패방지권익위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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