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 더 머물러 달라는 요청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자신을 돌봐주던 요양보호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던 7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위수현)는 살인미수 혐의로 A(72)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8일 인천시 남동구 자신의 아파트에서 요양보호사 B(70대·여)씨를 흉기로 수 차례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퇴근하려던 B씨에게 "더 머물러 달라"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한 경찰은 범행 직후 현장을 벗어났다가 자택으로 돌아온 A씨를 긴급체포했다.
조사 결과 B씨는 2년여 전부터 A씨의 요양보호 업무를 맡았으며, 당일도 A씨를 돌보기 위해 집을 방문한 상태였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병원 치료 중인 B씨에 대한 진료비 등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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