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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사후 정산으로 고소득 프리랜서 무임승차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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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사후 정산으로 고소득 프리랜서 무임승차 막는다

지역가입자 사후정산제도 11월 시행…직장가입자와의 형평성 고려

▲국민건강보험공단 보령서천지사가 오는 11월 시행될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사후정제도를 적극 홍보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보령서천지사 전경 ⓒ프레시안(이상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보령서천지사(지사장 안성하)가 오는 11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사후정산제도(이하 사후정산)의 시행을 앞두고 적극 홍보에 나섰다.

사후정산은 지역가입자가 건강보험공단에 사후정산 소득 조정 신청을 한 경우 당해연도의 소득액을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를 국세청에 하면, 공단이 11월 소득금액을 확정하고, 이를 근거로 건강보험료를 재산정해 정산 차액을 부과 또는 환급하는 제도다.

이 사후정산제도는 소득 발생시기와 부과시기가 달라 건강보험료의 부과 및 징수에 어려움이 있었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폐업, 휴업 등의 자영업자와 퇴직 및 해촉 된 고소득 프리랜서 등의 건강보험료 부담에 대한 고의에 가까운 편법적 무임승차를 막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그동안 사업소득자가 연중 퇴직 및 해촉으로 소득이 없을 경우의 소득 상황이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확정된 후 그해 11월에 국세청이 확정한 자료를 근거로 건강보험공단이 관련 업무를 진행하다 보니, 보험료 관련 업무가 길게는 2년 동안 답보된 상태로 남기에 직장보험 가입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안성하 국민건강보험공단 보령서천지사장이 직역가입자 사후정산제도를 집무실에서 설명하고 있다 ⓒ프레시안(이상원)

따라서, 사후정산 제도가 시행되면 신청자의 해당 소득을 우선 조정하고, 추후 국세청 소득 자료로 해당연도 보험료를 다시 정산하여 추가 부과하거나 환급하게 된다.

이는 이미 적용 중인 직장보험료 연말정산과 같은 내용으로, 다만 직장보험료는 신청과 관계없는 반면, 지역가입자는 소득정산부과동의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소득조정 신청을 해야 만이 적용이 된다.

안성하 국민건강보험공단 보령서천지사장은 “올해 11월 공단은 지역보험료와 소득월액보험료 사후정산을 처음 실시한다. 공정 부과를 위한 제도 개선이 자칫 국민 불만 사항으로 전락 되지 않도록 하고자 한다”면서 “조정 신청 유·무에 따라 달리 적용되는 차별성을 없애고 가입자 간 형평성 제고를 위해, 부과소득 사각지대 해소와 피부양자 인정요건 정비 등 공단은 부단한 개선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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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원

프레시안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이상원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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