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본으로 오피스텔 24개 호실을 사들여 수십억원대 전세사기를 벌인 4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박주영 부장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41) 씨에게 징역 8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또한 함께 기소된 공범 2명에게는 각각 징역 3년 6개월과 징역 6개월을 선고하면서 피해금 변제를 위해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A 씨 등은 지난 2020년 3월 부산 수영구에 있는 오피스텔 24개호실(67억5000만원 상당)을 매입해 임대사업을 벌인 후 세입자들에게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A 씨는 2명에게 2억5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
별다른 직업이 없었던 A 씨는 자본 없이 담보대출과 분양업자로부터 돈을 빌려 오피스텔을 매입했고 전세 보증금은 개인 사업의 적자를 메꾸는 데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 끝은 월 1100만원에 달하는 이자를 감당하지 못한 A 씨로 인해 오피스텔 호실들은 경매에 넘어갔고 세입자들은 전세 보증금도 못 돌려받게 됐다.
재판부는 "전세사기의 경우 피해자가 22명, 편취금액이 27억8000만 원에 이르고 그 외에도 2명으로부터 2억500만 원을 편취하는 등 피해 규모가 막대함에도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다"며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주로 직장인, 취업준비생, 신혼부부들로서 부동산 거래 경험이 많지 않은 사회초년생들이고 이 사건으로 이들이 큰 고통을 겪으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