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의원을 폭행한 부산지역 한 기초단체 의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5단독(이은혜 판사)은 상해 혐의로 기소된 북구의회 A 의원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 의원은 지난해 9월 22일 부산 북구 한 식당 주차장에서 같은 의회 소속 B 의원을 가방으로 내려치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로 인해 B 의원은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A 씨가 B 씨를 향해 가방을 휘두른 적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정황상 받아들일 수 없다"며 "B 의원과 화해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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