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가 코로나 호황에도 불구하고 51억원 상당의 세금 안 낸 A골프장 소유토지에 대해 공매처분의뢰에 더한 압수수색했다.
양산시가 상습·고액 체납을 한 A골프장에 대해 칼을 빼 든 이유는 코로나19 상황에도 호황을 누리며 밀린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배짱 영업’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A골프장은 2020년부터 올해까지 지방세 51억원을 체납했다. 특히 양산시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15억의 분납계획서를 제출했지만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양산시는 이에 A골프장 소유 토지 약225만㎡ 중 140만㎡에 대해 공매처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를 의뢰했다.
또한 양산경찰서의 협조를 얻어 사업장을 수색을 통한 지하수관정 봉인, 차량 3대 강제 견인(공매), 현금·예금확인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했다.
지하수관정 봉인되면 코스 관리와 클럽하우스 이용이 힘들어져 골프장 운영에 큰 차질을 빚게 된다.
한편 양산시는 변칙적 탈세, 지능적 재산은닉 등에 대해서는 보다 엄정한 대응으로 법질서 확립, 정의 사회 구현 및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다하고 있는 시민들과의 납세 형평성을 이루고자 지난달 1일부터 경남 18개 시·군 중 처음으로 추적징수 TF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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