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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 노송정 마을, 지역 최초 '마을자치회' 공동체 창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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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 노송정 마을, 지역 최초 '마을자치회' 공동체 창립

이천 서씨 자작일촌, 엿과 조청 가공 판매 공동 수익

전남 무안군 몽탄면 봉명리 노송정마을이 무안군 최초 '주민자치회'를 창립해 주목을 받고 있다.

19일 자치회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주민 스스로 마을의 규약을 제정하고 자치회를 구성해 무안군마을공동체지원센터 백금표 사무국장의 자문으로 마을자치회를 창립했다.

마을자치회는 주민이 스스로 참여하고 주관해 마을에 관한 일을 주민이 결정하고 주민이 주도로 사업을 추진하는 주민자치 공동체이다.

▲ 무안군 몽탄면 봉명리 노송정마을이 무안군 최초 ‘주민자치회’를 창립했다 ⓒ프레시안

노송정 마을자치회는 마을 공동재산의 사유화를 방지하고 공동재산을 투명하게 관리하며 마을 사업 추진도 목소리 큰 몇 사람에 의해 좌지우지 되지 않고, 투명하고 민주적인 방식으로 결정해 공익적 목적 실현으로 살기 좋은 환경친화적인 마을을 만들고 공동수익 창출을 위해 창립됐다.

노송정 마을은 360년 이상 이천 서씨 자작일촌으로 마을 공동 사업으로 전통 쌀 엿과 조청 가공 판매로 수익을 올려 연간 세대별 수 십만원씩 배당한 바 있다.

노송정마을자치회는 앞으로도 수익 창출을 위해 더욱더 다각적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마을자치회는 군청에서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발급받을 수 있고 법원 등기소에서 마을 공동재산의 부동산을 마을자치회 명의로 등록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세무서에서 고유번호를 발급받아 금융 기관에 예금통장을 개설할 수 있어 마을 공동재산을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다.

마을공동체 관련 법률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과 전라남도 및 무안군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가 제정돼 공동체 활동 지원을 하고 있다.

마을공동체가 재정 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기준은 농어촌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할 것이며, 농어업인 등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거나 농어촌에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농어업인 등이 중심이 돼 운영해야 한다.

무안군 공동체지원에 관한조례를 보면 제10조(사업) △주민 주도의 마을발전계획 수립 △주거환경 및 공공시설 개선 △마을의 문화예술·역사 보전 △마을 기업,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육성 등 마을 자원을 이용한 공동협력활동 △마을공동체 복지증진, 공동체와 관련된 단체·기관 지원 등 주민 소득 또는 쾌적한 삶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 군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 행정적 지원 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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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명준

광주전남취재본부 송명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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