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하구의 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4명의 사상자를 내 50대 여성에세 징역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이진재 부장판사)는 특정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어린이보호구역 치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범죄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22년 6월 33일 오후 2시 10분쯤 부산 사하구 감천동 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갑자기 차량 시동이 꺼졌다.
어린이 보호구역의 경우 차량 운전자는 속도를 줄이고 보행자를 발견할 경우 즉시 정차하고 운전 중 시동이 꺼진 경우 조향·제동 장치, 사이드브레이크, 기어를 강하게 작동시키는 등 주변 보행자나 차량 등에 경고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러나 A 씨는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차량이 이동하게 되면서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B(60대) 씨, C·D(8세) 군 등 3명을 충격했다.
또한 맞은편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E(40대) 씨의 화물차를 충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고로 B 씨는 외상성뇌출혈 등으로 사망하고 D 군이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C 군과 E 씨 역시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범행 결과의 중대성, 현재까지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사정 등에 비춰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고, 사고는 피고인이 차량을 운행하던 중 불상의 이유로 갑자기 시동이 꺼지며 조향·제동 장치의 성능이 저하되어 발생한 것"이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