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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태 "이재명 수사 본질은 정치 수사…체포안 부결 당론 결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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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태 "이재명 수사 본질은 정치 수사…체포안 부결 당론 결정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특보이자 이 대표 측근 정진상 전 정무조정실장의 변호인인 이건태 변호사가 "이 수사가 정치수사라는 본질을 잊어서는 안 된다"며 "민주당은 당론으로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 부결을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조만간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관련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이 국회에 상정될 것이라는 가정 하에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는 정당한가? 이 사건은 범죄혐의 여부를 두고 논란이 많은 사안이다. 객관적 물증도 없다. 장기간 구속 상태인 사람의 '말'뿐이다. 더욱이 국회 다수당의 당 대표 사건이다. 이런 경우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고, 구속 수사는 매우 이례적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검찰이 결정하면 그대로 받아 들여야 하나? 민주당 국회의원 중에서 이 수사가 정치수사라는 사실을 부인할 사람이 있나. 검찰의 정치수사가 공정하다고 믿는 사람이 있을까. 현재 검찰은 '대한민국 검찰'이 아니라 '윤석렬 정권의 검찰'이다. 검찰이 결정하면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나. 아니다. 검찰이 만든 기준을 가지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삼권분립의 원리 작동이 필요하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행정권을 가지고 구속영장을 청구하여, 국회 다수당에 타격을 가하려고 한다. 그러면 국회 다수당이 불체포권한을 행사하여 방어하는 게 당연한 것이다. 이것이 삼권분립 원리"라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불체포권한은 헌법이 행정부로부터 국회를 보호하기 위해 만든 헌법상 권한이다. 민주당이 불체포권한을 가지고 있음에도 당 대표 방어를 포기한다면 무슨 명분으로 이 행위를 설명할 수 있느냐. 내년 총선에서 불리할 수 있으니 포기했다는 것이 명분이 되나. 당이란 어떤 고난도 함께 이겨내고 정권을 쟁취하겠다는 동지들의 단체 아닌가"라며 "불체포권한을 행사했을 때 내년 총선에 패배할 거라는 예상이 타당하지 않다. (오히려) 당 대표 방어를 포기했을 경우 당은 내분에 휩싸일 것이 명확관화하다"라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이 수사가 정치수사라는 본질을 잊어서는 안된다. 민주당은 당론으로 체포 동의안 부결을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검찰 출신으로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장을 지낸 인사다.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은 바 있다.

▲이건태 변호사 ⓒMBC 화면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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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열

정치부 정당 출입, 청와대 출입, 기획취재팀, 협동조합팀 등을 거쳤습니다. 현재 '젊은 프레시안'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쿠바와 남미에 관심이 많고 <너는 쿠바에 갔다>를 출간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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