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신고에 앙심을 품고 전 여자친구 직장까지 찾아가 흉기를 휘두른 3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이진재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특수상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30대)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범죄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23년 2월 23일 오후 헤어진 여자친구 B(30대) 씨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했다.
이어 집 안에 있던 흉기를 들고 B 씨에게 "너 없으면 살 이유가 없. 다시 한번 기회를 줄게"라고 말하며 자신의 손목을 그을듯이 협박했다. B 씨가 흉기를 빼앗자 근처에 있던 가위로 자신의 손목을 그었다.
두 사람은 지난 2020년 7월부터 사귀는 사이로, 2023년 1월부터는 B 씨의 집에서 함께 생활해왔다. 그러나 B 씨의 사채, 도박 채무 문제로 인해 지난 2월 17일 이별하게 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 씨는 B 씨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해 협박하고 B 씨의 가족들에까지 연락하거나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등 스토킹을 멈추지 않았다.
A 씨는 B 씨가 연락이 되지 않고 오히려 스토킹범죄로 경찰 조사까지 받게 되자 지난 3월 2일 오후 둔기와 흉기를 구입한 후 B 씨가 일하는 직장으로 찾아가 "연락 꼭 받아라"고 말한 후 둔기와 흉기는 경찰조사를 받기 전 인근에 버렸다.
이날 경찰 조사를 받던 중 A 씨는 B 씨가 경찰관에게 연락하는 것을 목격하고, 조사를 마친 후 자신의 모친으로부터 "앞으로 B 씨에게 찾아가지도 말고 연락도 하지말라"는 연락을 받자 화를 참지 못했고 버린 둔기와 흉기를 다시 찾아들고 B 씨를 만나러 갔다.
당일 오후 4시 55분쯤 일하고 있던 B 씨를 불러냈고 계속해서 만남을 요구했으나 B 씨가 이를 거절하며 112에 신고하려고 하자 "나 큰 맘 먹고 왔다. 이 주변 사람을 없앨까 니를 없앨까?"라고 말하며 흉기를 꺼내 B 씨를 협박했다.
그러나 B 씨가 "제발 이러지 말자. 살려주세요"라고 소리치자 A 씨는 둔기로 B 씨의 머리를 내려치고 이어 도망가는 B 씨를 쫒아가 수차례 흉기로 가슴을 찔렀다.
A 씨의 범행은 이를 목격한 B 씨의 직장동료들이 나타나 제지하면서 멈출 수 있었다. 이로인해 B 씨는 한 달 이상 병원 치료를 받아야 했다.
재판부는 "B 씨의 비명에 달려나 온 많은 직장 동료들이 지켜보는 데도 A 씨는 B 씨를 재차 흉기로 찌르려고 하는 등 범행은 매우 대담하고 잔인한 범죄다"며 "사람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 소중하고 어떤 경우에도 보호받아야 할 절대적인 가치로 이를 침해하려는 범죄는 비록 미수에 그쳤다 하더라도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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