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임실군, 추석명절 전에 농가당 60만원씩 '농민공익수당' 지급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임실군, 추석명절 전에 농가당 60만원씩 '농민공익수당' 지급

전북 임실군이 추석 명절 연휴를 앞두고 총 33억원 규모의 '농민공익수당'을 지급한다고 14일 밝혔다.

임실군은 이날부터 농가당 60만원씩 5567명에게 총 33여억원 규모의 농민공익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농민공익수당은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의 증진을 통해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환경 조성을 위해 2020년도부터 시행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2020년 12월 31일 이전부터 2년 이상 계속하여 도내 주소와 농업경영체를 두고 1000㎡ 이상 실제 경작하는 농가이다.

▲전북 임실군이 14일부터 추석 명절 전에 농민공익수당을 지급하기 앞서 카드를 분류하고 있다. ⓒ임실군

양봉농가는 지난 2022년 12월 31일까지 도내 시군에 양봉농가로 등록되고, 도내에 등록기준(토종꿀벌10군, 서양종30군, 혼합30군) 이상 꿀벌을 사육해야 한다.

군은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신청을 받아 자격요건 검증을 통해 최종 지급대상자로 확정했다.

농민공익수당은 유흥업소, 홈쇼핑, 건강보험료, 택시요금 등 일부 사용 제한 업종을 제외한 임실군 모든 지역에서 사용 가능하다.

특히 지역화폐와는 달리 연 매출액 30억 초과 가맹점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지급대상자는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무기명 선불카드(30만원권 2매)를 수령하면 되고, 선불카드 사용기한은 2024년 8월 31일까지다.

아울러, 농가에서는 농민 공익수당을 지급받은 이후에도 화학비료 및 농약의 적정량 사용, 논․밭 등의 농지 형상 및 기능 유지, 양봉업 유지 관리, 양봉 산물 안전성 유지 및 꿀벌 병해충 방역 등 기본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미준수 시에는 농민공익수당을 반환해야 하며, 미반환 시 다음연도부터 반환 시까지 사업 참여를 제한한다.

심 민 군수는“농민공익수당을 추석 전에 지급하여 우리 농가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 지역경제에 활력이 생기길 바란다”며“앞으로도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농업복지와 농민이 잘살고 행복한 지역을 만들어 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배종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