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동두천시에 전·월세집을 얻은 신혼부부와 청년들은 대출 이자를 지원 받는다.
동두천시는 이런 내용의 전·월세 보증금 대출 이자 지원 사업을 추진키로 하고 다음 달 13일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14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동두천에 주민 등록을 둔 무주택 신혼부부(혼인 신고일 7년 이내)와 만 39세 이하 청년이다.
각각 전용면적 85㎡·60㎡ 이하 전·월세에 살고, 기준 중위소득 180%·121% 이하여야 한다. 해당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대출 잔액의 1.5% 안에서 이자를 최대 2년 간 2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다만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등은 지원하지 않는다.
희망자는 신청서와 임대차 계약서, 건강보험 납부 확인서 등을 챙겨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시 인터넷 누리집(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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