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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스쿨존 사망사고’ 버스기사 징역 6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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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스쿨존 사망사고’ 버스기사 징역 6년 선고

법원 "신호 준수 및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등 보행자 보호 의무만 지켰어도 피할 수 있던 사고"

지난 5월 경기 수원시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사거리에서 정지 신호를 어긴 채 우회전하다가 8세에 불과한 초등학생 故조은결 군을 치어 숨지게 한 버스기사가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황인성)는 1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어린이 보호구역 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A(55)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수원법원종합청사 전경. ⓒ프레시안(전승표)

재판부는 "이번 사건은 대낮에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어린이가 사망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공동체에 공포감과 자괴감을 느끼게 했다"며 "특히 피고인이 신호를 준수하고 횡단보도 일시정지 등 보행자 보호 의무만 지켰더라도 피할 수 있었다"라고 선고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의 범죄로 어린이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음에도 여전히 우회전 위반 차량이 다수 있는데다 위반 차량 중에는 이번 사고와 같은 노선버스도 있는 실정으로, 죄책에 상응하는 엄벌을 통해 사회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면서도 "다만, 이 사건은 일반 교통사고와 다르다는 점과 피고인이 과실범인 점 및 동종 사건의 양형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유족과 피고인 모두 형량에 대해 만족스럽지는 못할 것으로 짐작되지만, 재판부는 (형량을 정함에 있어) 나름대로 노력했다고 말씀드리고 싶다"라며 "무엇보다 은결이가 하늘에서 편안하길 바란다고 유족께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피고인에게는 마음껏 살아보지도 못한 아이가 세상을 떠난 점을 강조하고 싶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5월 10일 낮 12시 30분께 시내버스를 운전해 스쿨존 사거리에서 우회전하던 도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조 군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사고 당시 우회전 신호등은 정지신호가 켜져 있었고, 조 군은 보행자 신호에 따라 길을 건너던 중이었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는 앞차가 서행한다는 이유로 무리하게 차선을 변경하고 사고를 유발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15년을 구형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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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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