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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판만 '친환경'…경기특사경, 친환경인증 유통·판매업 43곳 불법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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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판만 '친환경'…경기특사경, 친환경인증 유통·판매업 43곳 불법 적발

친환경 농수산물이 아닌데도 '친환경 제품'이라고 속여 판매하는 등 불법행위를 한 친환경인증 제품 유통·판매 업자들이 경기도에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 7일부터 25일까지 도내 친환경인증 농수산물 유통·판매업체 360개소를 대상으로 단속을 벌여 위반업체 43곳(45건)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경기특사경 친환경인증 농수산물 불법유통 적발 사례. ⓒ경기도

주요 적발내용은 △친환경 미인증 제품에 인증표시 등 표시사항 위반 10건 △유기농·무농약·무항생제 제품을 사용하지 않으면서 사용한다는 허위광고 28건 △유기농 재료와 일반 재료를 섞어서 만든 제품을 유기농 제품으로 판매 2건 △인증종료 제품 판매 1건 △기타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등 4건이다.

이천시 소재 A 마트는 '무농약 농산물' 푯말이 붙은 판매대에 일반농산물을 진열 판매했고, 김포시 소재 B유기가공식품 제조업체에서는 '친환경 인증'이 종료된 미인증 녹차에 인증표시를 해서 판매하다 적발됐다.

안성시 소재 C농업회사법인에서는 'GAP(농산물우수관리제도) 인증'만 받은 채소를 마트에 납품하면서 '무농약 100% 유기농'이라는 스티커를 붙여 판매하다 단속에 걸렸다.

▲친환경인증 농수산물 불법유통 적발 사례2. ⓒ경기도

평택시와 의정부시 소재 D, E장어전문 식당에서는 '무항생제 인증'을 받은 장어를 사용한다고 광고하고 실제로는 일반장어를 판매하다 적발됐다.

친환경농어업법에 따라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을 인증품으로 광고하는 자, 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에 친환경 문구 및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 인증품에 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 등을 섞어서 판매한 자의 경우 각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홍은기 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이번 단속은 정상적인 인증품을 생산·유통하는 업체를 보호하고, 도민이 인증받은 제품을 믿고 소비할 수 있는 유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됐다”며 “규정에 따라 엄중 처벌하고, 향후에도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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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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