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진도군의회가 12일 제290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지난 4일 개회한 이번 임시회는 12일 제5차 본회의를 열어 9일간의 일정동안 군정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고,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조례안, 촉구결의문 등을 심의‧의결했다.
특히 6일부터 8일까지 세 차례 열린 본회의에서 군이 관심을 갖고 추진하는 주요사업계획들을 청취하고 발전적인 대안과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또한 제5차 본회의에서는 '어업인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양식어장 단속 완화 건의문'을 채택,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로 생존권을 위협받는 어업인들을 위해 양식어장 단속 완화와 수산인 지원 확대를 전라남도에 촉구‧건의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진도군미래전략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진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진도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등의 주요 안건상정과 의결이 진행됐다.
장영우 진도군의회 의장은 "기후 위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등 외부환경의 변화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살기 좋은 진도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해 군민 모두의 힘을 모아주길 바라며, 진도군의회도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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