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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국비 44억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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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국비 44억 확보

내년부터 사업 추진

▲창원시청 전경. ⓒDB

창원특례시는 국토교통부 2024년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에 국비 44억 확보했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2024년 총사업비 55억(국비 44억, 시비 11억)을 투입하여 2024년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을 2001년 부터 시작해 도로, 주차장, 소하천 등 생활기반사업, 누리길, 경관, 여가녹지시설 등 환경문화사업, 녹색여가 공간을 위한 생활공원사업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내년 주민지원사업에는 생활기반 13건 12억, 환경문화 2건 19억[성산구 안민고개길 조성사업, 진해구 안민하늘길 조성사업(2차)], 생활공원 2건 24억[소계체육공원 노후시설 정비사업, 한들공원 공원시설 확충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은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사업신청 단계부터 반영했다.

특히 생활공원 분야의 소계체육공원, 한들공원 정비사업은 두건 모두 선정되어 19억원의 국비를 확보하는 쾌거를 이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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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동재

경남취재본부 석동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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