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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의회 ‘제377회 임시회’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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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의회 ‘제377회 임시회’ 마무리

‘수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7개 안건 처리

수원특례시의회가 14일간 진행된 ‘제377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시의회는 12일 열린 ‘제37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이번 임시회를 폐회했다.

▲12일 수원특례시의회 제37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가 열리고 있는 모습. ⓒ수원특례시의회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3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 청취’와 의원발의 조례안 13건을 포함한 조례안 22건, 동의안 10건, 시정 질문 1건 등 총 37건의 안건이 처리됐다.

의결된 안건 중 의원발의 조례안은 △수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현수 의원) △수원시 지하안전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정희 의원) △수원시 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추천대상자 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채명기 의원) △수원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영모 의원) △수원시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국미순 의원) 등이다.

시정 질문에서는 배지환(국, 매탄1·2·3·4동) 의원이 민선8기 공약사업인 △경기남부국제공항 △기업유치 △서울지하철 3호선 연장에 대한 사항과 관련한 9건에 대해 이재준 시장에게 질문했으며, 이어진 5분 자유발언에서는 윤경선(진, 평·금곡·호매실동) 의원이 ‘수원시 건설노동자들의 취업난에 대한 대책’을 촉구했다.

한편, 다음 회기인 ‘제378회 임시회’는 다음달 17일부터 10일간의 일정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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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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