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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교육청 "학습권 보장에는 자유와 권리의 한계 및 책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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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교육청 "학습권 보장에는 자유와 권리의 한계 및 책임 필요"

‘경기도 학생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로 명칭 변경된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개정안’ 확정

경기도교육청이 모든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경기도 학생인권조례’를 대대적으로 개정한다.

12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개정안’을 최근 확정했다.

▲지난달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종합 대책’ 추진 계획을 설명하고 있는 모습. ⓒ프레시안(전승표)

이는 2010년 10월 전국 최초로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이후 이뤄지는 세 번째 개정으로, 앞서 도교육청은 지난 2019년과 2021년 각각 ‘학생인권 옹호를 위한 학교의 명확한 역할 규정’과 ‘만 18세 이상 학생의 정당 가입을 허용하는 등 달라진 법령과 사회 환경 반영’ 등을 위해 조례를 개정한 바 있다.

특히 이번 개정은 13년 만에 이뤄지는 사실상 ‘전면 개정’으로, 도교육청은 조례 명칭도 ‘경기도 학생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기로 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자유와 권리에 대한 한계 및 책임’ 규정을 비롯해 △학생과 교직원 및 보호자의 권리와 책임에 대한 학교 관리자의 책무 △모든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 보장을 위한 학생 및 보호자 책임과 의무 △정당한 사유 없이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상벌점제 금지조항 보완 등 교내 징계 절차 등의 신설이다.

교육과정 등에 대해 학생의 권리와 선택권을 충분히 보장하되, 교사 수업권과 학생 학습권 침해에 명확히 책임을 부과한다는 취지다.

실제 도교육청은 기존 ‘제1조(목적)’에서 ‘(생략) 학생의 인권이 학교 교육 과정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를 ‘(생략) 학생의 인권이 학교 교육 과정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고, 그 한계 및 책임에 관하여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로 수정했다.

무엇보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학생 및 보호자의 책임과 의무를 명시한 ‘제4조의2(학생 및 보호자의 책임과 의무)’의 신설이 눈에 띈다.

해당 조항에는 △(1항)학생은 인권을 학습하고, 자신과 동등하게 타인의 인권을 존중하며 보호해야 한다 △(2항)보호자는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고, 학생이 바른 인성을 가지고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교육할 책임을 가진다 △(3항)학생 및 보호자는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 보장을 위해 다른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교육활동을 존중해야 한다 등의 내용이 담겼다.

▲‘경기도 학생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경기도 학생인권조례)’ 신·구조문 대비표. ⓒ경기도교육청

또 △(4항)학생은 학습자로서의 윤리 의식을 확립하고, 학교의 규칙을 준수해야 하며, 학내의 질서를 문란하게 해선 안 된다 (5항)이 조례에서 규정된 자유와 권리는 다른 사람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허용된다 △(6항)학생은 학생의 다양한 권리에 상응하는 책임과 의무를 탐구하고, 이를 실천해야 한다 △(7항)학생이 교직원, 학생 등 타인의 인권을 침해할 경우에는 관련 법령과 학칙에 따른 책임을 진다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이와 함께 ‘제8조(학습에 관한 권리)’의 ‘학생은 법령과 학칙에 근거한 정당한 사유 없이 학습에 관한 권리를 침해받지 않는다’를 ‘(생략) 정당한 사유 없이 학습에 관한 권리를 침해받지 않으며,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해야 한다’로 변경했다.

기존 ‘제25조(징계 등 절차에서의 권리)’의 개정을 통해 ‘학교의 장은 학생에 대한 교육 방법으로 상벌점제를 할 수 없다’ 부분을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교육활동을 위해 필요한 경우 법령과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언, 상담, 주의, 훈육·훈계, 보상, 분리 등의 방법으로 학생을 교육할 수 있다’고 변경함으로서 기존 조례에는 없었던 학생에 대한 훈육·훈계의 적용 범위와 시행범위를 구체화 시켜 학생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책임을 강화했다.

이 밖에도 △차별받지 않을 권리 △교육과정 변경, 교내외 행사, 야간자율학습, 보충수업에 학생 의견 존중 △학생 선택권 존중 △휴식 취할 권리 △선거권·피선거권 보장 등 학생의 권리를 보장하고, 시대적·사회적 상황과 상위법령 개정을 반영했다.

임태희 교육감은 "이번 개정안은 학생 권리와 책임의 균형으로 모든 구성원의 인권을 존중하는 것"이라며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교육활동을 보장해 행복한 학교생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오는 12일까지 관련 부서 의견 조회를 거쳐 18일 입법예고한 뒤 도의회와 협의를 거쳐 법제부서 심사로 입법안을 확정, 올 12월 중 도의회 의결을 거쳐 2024년 1월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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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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