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대전 초등학교 교사와 관련해 가해자로 지목된 학부모가 입장문을 올렸다가 역풍을 맞았다.
1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학부모 A씨는 지난 1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글을 올리고 "2019년 1학기 초부터 아이의 행동이 이상했다"며 "2학기가 끝나갈 무렵 틱장애 증상이 있다는 걸 알게 됐다"고 밝혔다. A씨는 이어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확인해보니 아이가 교장실에 갔더라"며 "같은 반 친구와 놀다가 손이 친구 뺨에 맞았고, 선생님이 제 아이와 뺨을 맞은 친구를 반 아이들 앞에 서게 해 사과하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교사가 학생들 앞에 아이를 홀로 세워두고 어떤 벌을 받으면 좋을지 한 사람씩 의견을 물었다고 주장하며 "아이가 무섭고 힘들어 손으로 귀를 막고 있어도 선생님은 손을 내리라 하셨고, 교장실로 보냈다. 제가 요청해 교장, 교감, 고인이 되신 선생님까지 다 같이 면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숨진 교사에게 '인민재판식 처벌방식'을 지양해달라며 아이를 안아주고, 미안하다고 한마디만 해주면 좋겠다는 뜻을 전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면담에 앞서 선생님께 아이 잘못을 인정했고, 아이에게도 선생님께 사과하라고 지도했는데, 선생님은 면담 다음 날부터 학기가 끝나는 내내 병가를 썼다"며 "아이가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선생님도 약속을 지키지 않아 정서적 아동학대 신고를 결정했다. 학폭위를 열어 선생님 담임 배제와 아이와 다른 층 배정을 요청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또 숨진 교사가 지난해 아들의 옆 교실에 배정되자 대전교육청에 민원을 넣은 것 외 개인적인 연락이나 면담은 일절 없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선생님의 명복을 빈다"고 거듭 밝히며 "반말하거나, 퇴근길에 기다렸다 괴롭히거나, 길거리에 못 돌아다니게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는 "입장문 공개 1시간도 안 돼 누리꾼 항의가 쇄도하자 게시글은 곧 사라졌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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