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해양경찰서가 추석 연휴 해양안전관리 특별 대책을 세우고 시행에 들어갔다.
해경은 지난 11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23일간을 특별대책 기간으로 설정하고 집중 근무에 나섰다.
특히 이번 추석연휴에는 해수면이 상승하는 대조기 기간(9월29일~10월2일)과 겹쳐 해양사고 발생이 더욱 우려되면서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해경은 주요 관광지 등 행락객이 집중되는 곳을 중심으로 예방순찰 강화, 도선·여객선 및 주꾸미 낚시어선 주조업지에 경비함정 집중배치, 추석연휴 비상대기근무자 편성 등 긴급대응태세를 유지할 방침이다.
또한 추석절 민생침해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수산물 원산지 허위표시 및 불량먹거리 유통 등 형사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보령해경 관계자는 "예년에 비해 도서지역 귀성객, 주꾸미 낚시객 등이 많이 찾아 올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비상근무체제를 유지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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