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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교육청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및 학생의 학습권 보장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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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교육청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및 학생의 학습권 보장할 것"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 개정안’ 확정… ‘수업 방해 학생 분리 조치’ 명시 등 의도적·반복적 민원 강력 대응

경기도교육청이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의도적·반복적 민원에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도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교권보호조례) 개정안’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지난 7월 교육활동 및 학생 학습권 보장을 위한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개정 계획을 밝히고 있는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프레시안(전승표)

이번 개정안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의 보장 및 학생과 보호자의 책임과 의무를 명시한 것이 핵심이다.

실제 도교육청은 기존 조례의 ‘제4조(책무)’ 조항을 세분화한 뒤 ‘제4조의2(학생 및 보호자의 책임과 의무)’ 항목을 신설했다.

이를 통해 △(4항)학부모 등 보호자는 교원의 전문성을 존중하고, 학교 교육활동에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하며, 보호하는 학생이 교원의 교육활동을 존중하도록 가르쳐야 한다 △(5항)학생은 교원의 전문성과 교육활동을 존중하고, 학습자로서 윤리의식을 확립해야 한다 등의 항목을 해당 항목으로 분리했으며, 기존의 5항 내에는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또 ‘제5조의3(학생 분리교육)’을 신설, 학교장은 법령과 학칙에 따라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해 적합한 교육을 위해 교실로부터 분리 및 외부 위탁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해 교직원 또는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협의기구를 통해 자문을 구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제6조(교원에 대한 민원 등의 조사·관리)’의 신설을 통해 ‘학교장은 소속 학교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침해한다고 판단되는 의도적·반복적 민원에 대해 법령 등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해당 조항에서 언급한 법령은 행정안전부의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을 뜻한다.

▲‘경기도 교권보호조례’ 신·구조문 대비표. ⓒ경기도교육청

이 밖에도 도교육청은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보호자 및 민원인의 학교방문 절차에 대해 학교장이 △보호자 및 민원인의 학교 방문 시 사전 예약 등 시스템 구축 △민원 및 상담 전용 별도 공간 마련 등을 하도록 규정했던 기존 ‘제7조(보호자 및 민원인의 학교방문’을 ‘제7조(상담 및 민원 업무)’로 개정하고, 책임의 주체를 교육감으로 변경한 뒤 △녹음·녹화 시설 등을 갖춘 상담 및 민원 전용 별도 공간 마련 △학교 내 일원화된 민원 창구 마련 등의 내용을 추가했다.

도교육청은 조만간 해당 개정안을 경기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으로, 이달 중 ‘의견조회’와 다음달 ‘입법예고’ 및 ‘법제심의위원회 심의’에 이어 11∼12월 도의회 본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연내 조례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임태희 교육감은 "이번 교권 조례 개정을 통해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교육이 바로 서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지역 교원단체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경기전교조)는 이날 도교육청과 도의회를 향해 "교권보호조례의 개정은 제37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7일간의 의사일정에 돌입한 이번 9월 회기에서 마무리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11일 오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가 경기도의회 앞에서 ‘교권보호조례’의 신속한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경기전교조

경기전교조는 이날 오전 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4차에 걸친 국회 교육위 법안소위에서도 교권보호를 위한 방안이 빠르게 의결되고 있는 만큼, 도교육청과 도의회는 교권보호조례 개정에 속도를 붙여야 한다"라며 "교권보호조례의 개정은 ‘교육이 가능한 학교’의 시작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귀담아 들어 반드시 이번 9월 회기 내에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이들은 이 같은 요구에 대한 경기지역 교사 1만400명의 서명지를 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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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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