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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 하루 만에 퇴원 신생아 쓰레기더미 집에 방치 부모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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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 하루 만에 퇴원 신생아 쓰레기더미 집에 방치 부모 ‘집유’

백혈구 수치 높아 치료 시급했던 상황… 양육 중 병원 진료도 없어

백혈구 수치가 높아 치료가 시급한 상태의 신생아를 태어난 지 하루 만에 집으로 데려간 뒤 쓰레기 더미가 쌓인 방에 방치한 부모가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곽경평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및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0)씨와 B(42·여)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인천지법 전경

법원은 또 이 부부에게 각각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

A씨 부부는 지난 2021년 4월 각종 쓰레기와 짐이 쌓인 인천시 계양구 자택 내 거실과 방에서 아들 C군을 양육하는 과정에서 목욕도 시키지 않은 채 열흘 가량 방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들은 같은 달 중순 산부인과 병원에서 출산한 C군의 백혈구 수치가 평균보다 다소 높아 혈액검사 등 입원 치료가 필요한 상황임에도 불구, 생후 하루 만에 퇴원시킨 뒤 집으로 데려간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C군은 이후 기본적인 신생아 검사조차 제 때 받지 못해 황달을 앓기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이 같은 방임 행위가 적발된 이후 "한 달 동안 자녀가 있는 아동보호시설 주변 100m 이내에는 접근하지 말라"는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상태에서 ‘아이가 보고 싶다’며 해당 시설을 찾는 등 법원의 명령을 어긴 혐의도 받았다.

곽 판사는 "피고인들은 면역력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생후 하루 된 피해 아동을 퇴원시킨 뒤 쓰레기들이 쌓인 비위생적인 집으로 데려가 양육하면서 병원 진료조차 받지 않았다"며 "또 피해 아동에 대한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도 위반했다"고 선고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다만, A씨는 심한 정신장애인인데다 B씨도 정신질환으로 오랜 기간 입원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 등 피고인들의 정신적인 문제가 범행에 영향을 미친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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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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