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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 정자교 붕괴 사고’ 사망자 유족,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신상진 시장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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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 정자교 붕괴 사고’ 사망자 유족,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신상진 시장 고발

경찰, 신 시장 피의자 입건… 신 시장 "근본적인 원인 밝히는 계기 되길"

지난 4월 발생한 ‘분당 정자교 붕괴 사고’의 사망자 유족이 신상진 경기 성남시장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 6일 해당 사고 당시 사망한 A(40·여)씨의 유족이 신 시장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중대시민재해) 혐의로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11일 밝혔다.

▲지난 4월 경찰 등 합동감식반이 경기 성남시 정자교 붕괴사고 현장에서 현장 감식을 진행 중이다. ⓒ프레시안(전승표)

A씨의 유족은 고소장을 통해 붕괴한 정자교의 관리 주체인 성남시가 교량에 대한 유지보수 등 업무를 소홀히 해 사고가 발생한 만큼, 성남시 최고 책임자인 신 시장을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참고인 신분으로 신 시장을 조사해 온 경찰은 A씨 유족의 고소장 접수에 따라 신 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한 상태로, 조만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분당 정자교 붕괴 사고는 중대시민재해 1호 사건이다.

중대시민재해는 공중이용시설에서 사망자가 1명 이상이거나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등이 발생한 재해로, 법적 책임은 시설을 총괄하는 자다.

즉,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단체장에게 물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경찰은 사고 초기부터 거론됐던 중대시민재해 적용 가능 여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신 시장에 대한 조사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지난 6월 21일 신 시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한 바 있다.

한편, 지난 4월 5일 해당 사고가 발생한 직후 ‘분당 정자교 붕괴 사고 수사전담팀’을 구성해 압수수색 등 수사에 나선 경찰은 올 6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콘크리트에 염화물이 유입돼 철근을 부식시키고, 장기적으로 콘크리트의 압축강도를 저하한 상태에서 교면 균열에 대한 적절한 유지보수가 이뤄지지 않아 붕괴가 일어난 것으로 판단된다"는 감정 결과를 회신 받아 수사를 이어가고 있는 상태다.

이와 관련, 신 시장은 "이번 일을 계기로, 근본적인 원인을 밝혀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입장을 전했다.

▲지난 4월 ‘정자교 사고수습 및 향후 대책’을 발표하고 있는 신상진 성남시장. ⓒ프레시안(전승표)

신 시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지난 7월 기자회견 시 교량 안전 점검의 최종 책임자로서 사실 규명을 위해 차라리 구속이라도 돼 우리 사회에 경종을 울리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었다"라며 "정자교 붕괴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된 뒤 피의자로 전환된 현재도 제 입장은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책임질 것은 지되, 지엽적인 것만으로 성급한 결론을 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규명될 것은 제대로 규명해 또 다른 제3의 사고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한 뒤 "다시 한번 사망자 유가족분들과 부상자 및 부상자 가족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경찰에서 조사 요청이 있을 경우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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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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