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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특사경, 개발제한구역 내 무허 건축 등 불법행위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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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특사경, 개발제한구역 내 무허 건축 등 불법행위 집중단속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오는 18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개발제한구역 내 무허가 건축, 무단 형질·용도 변경 등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에 나선다.

도 특사경은 도내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를 대상으로 상습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자, 영리를 목적으로 한 기업형 불법 행위자, 시정명령 미이행자 등을 중점 단속한다고 11일 밝혔다.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단속 안내. ⓒ경기도

주요 단속 내용은 △허가 없이 건축물, 공작물을 건축 또는 설치하는 행위 △동식물 관련 시설 또는 농수산물 보관시설 등을 물류창고, 공장 등으로 불법 용도 변경하는 행위 △농지나 임야의 형상을 변경해 주차장 등으로 무단 형질 변경하는 행위 △물건 무단 적치, 죽목벌채 등이다.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영리 목적 또는 상습적으로 건축물을 불법 용도 변경하거나 형질 변경한 경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홍은기 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단속을 통해 사익을 위해 상습적으로 개발제한구역을 훼손하는 행위를 근절하고 도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3년간 도내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로 인한 적발건수는 2020년 3999건, 2021년 3794건, 지난해 5013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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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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