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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선거운동' 하윤수 부산교육감 1심서 당선무효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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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선거운동' 하윤수 부산교육감 1심서 당선무효형 선고

재판부 모든 혐의 유죄 인정하고 벌금 700만원...하 교육감 입장표명 없어

사전선거운동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김태업 부장판사)는 8일 허위사실공표, 기부행위 등 혐의로 기소된 하 교육감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또한 하 교육감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다른 5명에게는 벌금 300~500만원을 선고했다.

▲ 하윤수 부산시교육감. ⓒ프레시안(박호경)

하 교육감 등 6명은 지난 2021년 6월 16일부터 2022년 1월까지 선거사무소와 유시한 '포럼 교육의힘'을 설립·운영하면서 하 교육감 당선을 위한 선거전략 수립, 지지도 제고 목적 SNS 홍보, 각종 행사 개최 등을 한 혐의(유사시관 설치 및 활동)를 받고 있다.

또한 하 교육감은 졸업 당시 학교 명칭이 '남해종합고등학교', '부산산업대학교'지만 지난 5월 선거공보 등에 현재 명칭인 '남해제일고', '경성대'라고 기재한 혐의(허위사실공표)와 지난해 2월 17일 한 협의회 대표에게 자신의 저서 5권(시가 8만원 상당)을 기부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포럼 교육의힘'이 법정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되기 11개월 전에 선거사무소와 유사한 기관을 설치해 조직·계획적으로 선거운동을 한 것이라고 봤다.

또한 허위사실공표와 저서 기부 등은 "피고인은 이번 선거에서 상대 후보와 1.65% 포인트의 근소한 차이로 당선됐다"며 "이 사건 범행들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설명했다.

하 교육감 측 변호인은 포럼 증거로 제출된 회의록, 간담회 자료는 사실이 아니기에 증거로 채택될 수 없다는 등 모든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3개 혐의 모두 유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모든 혐의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사실이라는 점에서 "국민주권주의 및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하게 되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며 "이 사건 범행은 공직선거법의 취지를 크에 훼손하는 중대한 선거범죄에 해당하고 민주주의의 기반인 자유로운 여론 형성 과정에 인위적으로 개입해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했다는 차원에서 그 재질이 매우 나쁘다고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부산 지역의 교육을 바로 세우고자 했다는 피고인들이 당선이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법률을 준수하기보다 회피할 방법만을 모색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은 더욱 크다고 할 것"이라며 "피고인들은 객관적으로 드러난 사실조차 외면한 채 이 사건 범행 일체를 부인하면서 이말을 반성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이날 선고가 내려진 후 법정을 나선 하 교육감은 취재진의 입장 표명 질문에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고 굳은 얼굴 표정으로 법원을 빠져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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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호경

부산울산취재본부 박호경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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