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여학생을 성폭행한 라이베리아 공무원 2명이 피해자와 합의하면서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부산고법 형사1부(박준용 부장판사)는 7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과 공동감금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라이베리아 공무원 50대 A 씨와 30대 B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한 5년간 정보통신망 공개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 등을 명령했다.
A 씨 등은 지난 2022년 9월 22일 우리나라에서 진행하는 국제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부산을 찾았다가 동구의 한 호텔에서 여중생 2명을 방으로 유인해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오후 10시 52분쯤 피해자들의 연락을 받고 찾아온 지인들이 문을 두드리자 출입문을 막고 20여 분간 피해자들을 감금한 혐의도 받는다.
당시 A 씨 등은 부산역 근처에서 만난 여중생 2명에게 음식과 술을 사주겠다며 자신들이 묵고있는 호텔로 유인했다. 피해 학생들과 이들 공무원은 서로 모르는 사이인데 우연히 마주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 등은 휴대전화 번역기를 통해 성관계를 요구했고 학생들이 거부의사를 밝혔는데도 범행을 저질렀다.
항소심 재판부는 "A 씨 등은 국내에서 열린 교육 행사에 참여해 만 14세 피해자들을 유인해 호텔로 데려가서 합동으로 성폭행 등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좋지 못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A 씨 등은 피해자들을 호텔로 유인하는 과정에서 강제력이나 폭력은 없었고 피해자들과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며 "항소심에서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는 모습 등 여러 정상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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