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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하천 불법행위 여전…경기특사경, 여름 휴가철 38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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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하천 불법행위 여전…경기특사경, 여름 휴가철 38건 적발

무단 점용한 계곡에 평상을 놓고 식품접객 영업을 하거나 하천구역 내 수영장 등 편의시설을 임의로 설치하는 등 휴양지 불법영업 업주들이 경기도에 무더기 적발됐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지난 7월 17일부터 8월 11일까지 도내 계곡과 하천 등 유명 휴양지 360개소를 대상으로 단속을 벌여 38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휴양지 불법행위 적발 사례. ⓒ경기도

적발된 내용은 △허가 없이 하천구역·공유수면 무단 점용 사용 8건 △미신고 식품접객업 운영 11건 △식품접객업 영업장 확장 운영하면서 변경내역 미신고 8건 △미등록 야영장 운영 4건 △미신고 유원시설 운영 2건 △미신고 숙박업·식육판매업 등 5건이다.

이 가운데 가평군 A펜션은 하천구역 내 토지를 무단 점용하고 데크와 수영장 등 편의시설을 설치해 펜션 이용객들에게 제공하다, 광주시 B음식점은 하천수를 무단으로 끌어다 식당 이용객들에게 물놀이용으로 제공하다 각각 적발됐다.

가평군 C음식점은 관리당국의 점용·사용 허가를 받지 않고 공유수면을 무단 점용했으며, 영업장 면적 변경 신고를 하지 않고 임의로 옥외에 평상‧방갈로 등을 설치하고 닭백숙과 오리백숙 등을 조리해 판매하다 단속에 걸렸다.

시흥시 D카페는 식품접객업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테이블, 주방 시설 등을 갖추고 인근 저수지를 찾는 행락객 등을 대상으로 커피, 차 등을 판매하다 적발됐고, 가평군 E야영장은 등록하지 않고 야영장 사이트, 세면대, 화장실 등의 시설을 갖추고 영업하다가 단속됐다.

▲계곡·하천 불법행위 적발 사례. ⓒ경기도

도는 2019년부터 도내 계곡, 하천을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는 각종 불법행위를 특사경을 통해 단속하고, 도 및 시군 하천관리 부서의 합동 관리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2019년 142건, 2020년 74건, 2021년 47건, 지난해 68건, 올들어 38건 등 불법행위 적발건수는 매년 감소하고 있지만 휴가철인 7~8월 사이 행정기관의 단속을 피해 일부 휴양지에서 불법행위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

하천구역 무단 점용·사용은 하천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공유수면 무단 점용·사용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미신고 식품접객업 영업과 영업장 면적 변경 미신고 영업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미등록 야영장 영업은 '관광진흥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홍은기 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많은 노력으로 계곡·하천이 깨끗해지고 도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계곡·하천을 이용할 수 있게 됐지만 여전히 여름철에 집중‧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관리를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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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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