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1일 새벽 2시37분.
경기 양주소방서에 비상이 걸렸다. 광사동의 한 영화관에 불이 났다는 119 신고가 들어왔기 때문이다.
소방관 30명과 화재 진압·구조 차량 등 소방차 8대가 현장에 빠르게 출동했다.
이어 주변을 샅샅이 확인했지만 불이 났다는 현장은 찾을 수 없었다. 이에 양주소방서 화재조사관과 양주경찰서 수사팀이 당시119에 들어온 신고 내용을 추적했다.
그 결과, 이는 30대 남성의 거짓말로 확인됐다.
양주소방서는 해당 남성에게 과태료 200만 원 부과 처분을 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현행 소방기본법 시행령은 화재·구조·구급 상황을 거짓으로 알린 사람에겐 최초 200만 원, 2회 400만 원, 3회 이상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다.
정상권 소방서장은 “최근 이 같은 허위 신고로 소방·경찰력이 낭비돼 재난·치안 대응에 공백이 생기고 있다”며 “그런 만큼 과태료 부과 등 강경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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