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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하는 지역·날짜 한번에…'경기도 무료법률상담 온라인 통합예약서비스'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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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하는 지역·날짜 한번에…'경기도 무료법률상담 온라인 통합예약서비스' 시행

경기도가 7일부터 부동산(임대차 분쟁), 세무, 노무 등 무료법률상담 온라인 통합예약 서비스를 시행한다.

6일 도에 따르면 도는 법률상담이 필요한 도민이 도와 시군에서 각각 운영하는 무료법률상담서비스를 한자리에서 조회하고, 예약까지 할 수 있는 '경기도 무료법률상담 온라인 통합예약서비스'를 구축했다.

▲경기공유서비스 무료법률상담 예약 화면. ⓒ경기도

그간 도는 경기콜센터(031-120) 사전예약을 통해 시군은 각 시군 개별적으로 전화 예약 또는 방문 순으로 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했으나, 앞으로는 기존 방식 외에 온라인으로 예약할 수 있도록 채널을 확대했다.

온라인 예약서비스는 경기공유서비스(share.gg.go.kr)에 회원가입 후 무료법률서비스 메뉴에서 경기도 및 19개 시군의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내용 및 일정 등을 확인하고 상담받기 편리한 지역에서, 원하는 날짜에, 원하는 분야 상담을 예약하면 된다.

한편 경기공유서비스는 경기도민이라면 누구나 컴퓨터나 스마트폰으로 경기도 내 회의실, 체육시설, 공공웨딩홀, 강좌신청 등을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예약할 수 있는 통합예약 서비스로 3000여 개 공공자원이 등록돼 있다.

도 관계자는 “무료법률상담센터를 찾아 기관별로 문의하고 예약하던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면서 “온라인 예약서비스를 통해 법률서비스에 대한 접근성과 편리성이 개선된 만큼 법률상담의 질도 함께 높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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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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