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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전기·수소차 도내 3개 민자도로 통행료 5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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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전기·수소차 도내 3개 민자도로 통행료 50% 감면

푸른하늘의 날(7일) 맞아 하이패스 단말기 부착 차량 당일부터 연말까지 혜택

경기도가 '푸른하늘의 날(9월 7일)'을 맞아 전기·수소자동차에 대해 당일부터 연말까지 도내 3개 유료도로 통행료를 50% 감면한다고 5일 밝혔다.

푸른하늘의 날은 청정대기를 위한 노력과 국제적 협력을 강화하는 취지로 유엔(UN)이 공식 지정한 기념일이다.

▲경기도청사 전경. ⓒ경기도

도는 도민의 기후변화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해 이번 감면정책을 시행한다.

통행료 감면 유료도로는 △서수원-의왕 고속화도로(경기남부도로) △일산대교 △제3경인고속도로다.

도에서 발급한 하이패스 단말기를 부착한 전기·수소차량이 무인식 지불수단(하이패스)을 사용해 통행료를 납부하는 경우 통행료의 50%를 감면받는다.

승용차 기준으로 경기남부도로의 경우 통행료가 900원에서 450원으로 일산대교는 1200원에서 600원으로, 제3경인고속도로는 고잔요금소는 1200원에서 600원, 연성요금소는 700원에서 350원, 물왕요금소는 1100원에서 550원으로 요금 부담이 줄어든다.

정부에서도 전기차와 수소차의 경우 고속도로 이용시 통행료 50%를 할인해주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민간에서 운영하는 민자도로는 할인 대상이 아니다.

통행료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전기·수소차 전용 하이패스 단말기를 부착해야 한다. 전기·수소차 전용 하이패스 단말기가 아닌 경우에는 기존 단말기에 전기·수소차 식별코드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전기·수소차 전용 단말기로 변환이 가능하다.

하이패스 누리집(www.hipass.co.kr)에 접속해 직접 변경하거나, 단말기를 지참해 한국도로공사 영업소(전국 370개소)를 방문하면 된다.

각 유료도로 차종별 통행료와 감면 대상 등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누리집(gg.go.kr)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정한규 도 첨단모빌리티산업과장은 “이번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 실시로 경기도의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유도해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탄소중립 산업 생태계 전환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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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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