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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중단 두고 ‘네탓’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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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중단 두고 ‘네탓’ 공방

市 "3분기 청년기본소득 추진 중단, 경기도의 보조금 미편성 때문"… 道 "시가 먼저 사업 미추진 의사 표명 후 시비 편성하지 않은 것"

경기 성남시와 경기도가 최근 추진이 중단된 ‘2023년도 3분기 청년기본소득’과 관련해 중단 원인을 두고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면서 진실공방을 펼치고 있다.

4일 시에 따르면 ‘청년기본소득 지원사업’은 24세 청년에게 자기계발비 명목으로 분기별 25만 원(연 10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성남시청 전경. ⓒ프레시안(전승표)

사업비는 시와 경기도가 각각 30%와 70%씩 부담한다.

시는 올 1월 2023년 청년기본소득 지급을 위한 전체 예산 105억500만 원 가운데 시비 31억5200만 원을 확정했다.

그러나 지난달 29일 도가 갑작스럽게 도비 보조금을 편성하지 않았다고 통보함에 따라 3분기 청년기본소득 접수(9월 1일∼10월 2일)가 중단됐다는 것이 시의 주장이다.

당초 시는 지난 2월 ‘도비 매칭분(70%)을 도 1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해 추진하겠다’는 도의 통보에 따라 1분기 대상 청년(8496명)에게 우선 전액 시 예산 23억6700만 원을 투입해 4월 20일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했지만, 도가 1회 추경 예산편성안에 도비 보조금 미편성을 통보하면서 3분기 신청 중단을 초래했다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도가 당초 약속과 달리, 올해 도비 보조금을 일절 지원하지 않으면서 2분기 기선정된 청년기본소득 지급 대상자에게 올해 확보한 시 예산 중 잔액 7억8500만 원을 활용, 청년기본소득의 30%(7만5000원)를 지급하기로 결정한 상태"라며 "시는 현재 미편성된 도비 보조금이 조속한 시일 내에 편성될 수 있도록 도에 강력히 건의하고 있는 상황으로, 성남지역 청년들의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반면, 도는 이 같은 성남시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며 맞서고 있다.

앞서 도 본예산 편성 기간이던 지난해 11~12월 시가 먼저 ‘2023년 청년기본소득 사업’의 미추진 의사를 표명한 뒤 실제 시비를 편성하지 않음에 따라 도에서도 같은 해 12월 17일자로 성남시에 대한 도비 미편성을 확정했다는 것이다.

더욱이 시는 이후 갑작스럽게 사업을 다시 추진하겠다고 입장을 바꾼 뒤 도와 어떠한 상의도 하지 않은 채 올 1월 13일 일방적으로 시비를 편성한 후 도에 추경 편성을 요구했다고 지적했다.

도 관계자는 "당시 도에서는 이미 시에 교부해야 할 도비를 본예산 편성 시 신규사업 또는 기존 사업 증액분으로 편성한 상황이어서 당장 결정할 수 없었던 사안이라고 판단돼 우선 ‘추경편성 예정’이라고 안내했지만, 추경 편성시기인 지난달 도 재원상황을 종합 검토한 결과, 부동산 거래 절벽 및 경기침체로 인한 세수 부족에 따라 추경에서 도비 보조금을 편성하지 못한 것"이라고 시의 주장을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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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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