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가 충남도 저소득층 아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예고했다.
도의회는 4일 이철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이 예고 되면서 저소득층 아동 지원 및 자립 여건을 강화하고, 지역아동센터 사업과 돌봄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아동복지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아동복지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과 지역아동센터 시도지원단 민간위탁에 대한 근거를 마련했다.
또 지역아동센터 시도지원단을 설치하고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돌봄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향상하고 도내 저소득층 아동들의 학업 및 자립여건 등을 보다 더 적극적·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발의됐다.
이철수 의원은 “지역아동센터 시도지원단은 지역의 상황과 여건 그리고 도민들의 직접적인 수요에 맞는 사업 추진과 전반적인 돌봄 서비스의 질적 제고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조례 전부 개정을 통해 지원사업체계가 한층 강화돼 저소득층 아동을 위한 빈틈없는 지원 환경이 구축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7일부터 열리는 제347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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