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의회 한경봉 의원이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발의했다.
시의회 한경봉 의원은 ‘군산시 생활악취 방지 및 저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해 지난달 31일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됐다.
제정되는 주요 내용으로는 시장의 책무, 시민의 책무, 계획의 수립·시행, 실태조사, 대응 지침 등을 규정한다.
한경봉 의원은 “생활악취의 방지 및 저감을 통하여 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조례안을 발의했다”며 “악취문제에 선제적인 대응과 체계적 관리로 시민 환경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됨에 따라 오는 7일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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