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단독] ‘공교육 멈춤의 날’ 앞두고 30대 여교사 또다시 극단적 선택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단독] ‘공교육 멈춤의 날’ 앞두고 30대 여교사 또다시 극단적 선택

교육당국, 학교생활과의 연관성 등 정확한 원인 조사 중

최근 교사들의 극단적 선택 사실이 알려지면서 교육현장의 근본적 개선을 위한 움직임이 시작된 가운데 또다시 30대 교사가 스스로 세상을 떠나는 사건이 발생했다.

1일 서울시교육청과 경찰 및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전날(31) 오후 7시 23분께 경기 고양시의 한 아파트에서 A(39·여)씨가 지상으로 추락했다는 119신고가 접수됐다.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아동학대 관련법 즉각 개정 등을 촉구하는 집회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신고를 접수한 119구급대는 즉각 현장으로 출동해 심정지 상태의 A씨에게 심폐소생술 등을 실시하며 서울의 한 병원으로 급히 이송했지만, 병원에 도착 직후 사망판정을 받았다.

<프레시안> 취재를 종합하면 A씨는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6학년 담임으로 근무 중인 교사로 지난 7월부터 휴직 중이었으며, 다음주 월요일(4일) 복직을 앞두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익명을 요구한 제보자는 "유족 등에 따르면, 평소 A씨는 학교생활을 힘들어 하며 우울증까지 앓고 있었다고 한다"고 전했다.

실제 A씨는 이번 휴직 이전에도 수 차례의 연가 및 병가를 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현장에서 A씨의 유서가 발견되지 않은 만큼, 정확한 사고 경위가 밝혀지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경찰의 조사가 더 필요한 사안이지만, 교육청 차원에서도 학교생활과 직접 관련이 있었는지 여부 등 정확한 원인을 파악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교원단체는 서울 서이초 교사의 사망 이후 교권보호에 대한 교사들의 요구와 관련한 ‘공교육 멈춤의 날’을 앞둔 상황에서 또 다시 이 같은 사건이 발생하자 근본적인 대책 마련은 물론, 정신적 질환에 대한 산업재해 인정 등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황유진 교사노조연맹 정책처장은 "연맹 차원에서도 사실 관계를 파악하겠다"라며 "만약 A씨의 극단적 선택의 원인이 악성 민원 등이라면 ‘교직이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인 만큼, 정신적 질환에 의한 산업재해의 인정을 정부와 교육당국에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서이초 교사와 의정부 호원초 교사들에 대한 순직 인정 요구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으로, 그동안 다른 직종과 달리 교사는 정신적 질환에 의한 산업재해 및 순직이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이제는 교직의 어려움과 현실에 맞도록 법령과 제도가 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 1577-0199, 희망의 전화 ☎ 129, 생명의 전화 ☎ 1588-9191, 청소년 전화 ☎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어플,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