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경찰서는 ‘우편물 도착 안내서’를 위조한 신종수법 보이스피싱 피의자 A씨(43세)와 B씨(24세)를 검거하여 그중 A씨를 지난 8. 25. 구속하였다고 밝혔다.
경주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우체국이 등기우편물을 배달할 때 수취인 부재 등으로 배달치 못한 경우 우편물 도착 사실을 알리는 안내서인 우편물도착안내서’1,538매를 위조해 알바생 B씨를 시켜 경주시 일대 아파트 현관에 설치된 우편함에 투입하도록 했다.
이후 피해자들이 우편물을 찾기 위해 안내서에 기재된 휴대전화 번호로 전화를 하면 ‘우편물이 검찰청에 있다’,‘서울중앙지검 검사이고, 사건이 연루되어 변호사비로 500만원이 필요하다.’, ‘신분증을 우편함에 넣어두라’라고 하는 등 신종 보이스피싱 수법을 사용하여 금품을 편취하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행히, 피해자들이 보이스피싱인 것을 눈치채고 경찰에 신고를 하여 금품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경주우체국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에 발견된 ‘우편물 도착 안내서’는 과거에 사용된 서식을 위조한 것으로 보이며, 일부 지역 우체국에서는 과거 수기 형식 안내서를 사용하고 있었으나, 이번 사건을 계기로 우정사업본부에서 전국 우체국 모두 전자서식 우편물도착 안내서를 사용토록 변경을 하였다고 밝혔다.
경찰은 수사를 통해 공범이 더 있는 것을 확인하고 수사를 확대 중이며, 특히 해외에 있는 윗선에 대해서는 인터폴공조 및 적색수배 등을 통해 추적 검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경찰은 우편물 도착 안내서가 우편함에 있는 경우 가까운 우체국에 사실확인하고 ‘우편함에 신분증을 넣어두라’, ‘우편물이 검찰에 보관 중이다’라고 하는 경우 100% 보이스피싱 범죄로, 112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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