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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희 교육감 "교권 보호 법안 소위 통과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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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희 교육감 "교권 보호 법안 소위 통과 환영"

여·야·정·시도교육감 4자 협의체 2차 회의서 "행정법규 정비 등 현장의 실질적 변화 위한 협업 필요" 강조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교권 보호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및 ‘교원지위법’ 개정안을 의결한 가운데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선생님들의 마음과 염원이 법령 개정으로 연결된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임 교육감은 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여·야·정·시도교육감 4자 협의체 2차 회의에서 "법령 개정과 제도 개편은 현장 변화의 출발이자, 기초 골격"이라고 말했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1일 ‘여·야·정·시도교육감 4자 협의체 2차 회의’에서 교권보호 관련 법안들의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소위원회 통과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경기도교육청

이는 전날(31일) 교육위원회 법안 소위원회 통해 상정된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관련 법률안 개정 심의가 통과된 데 따른 것이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보호자에 의한 교직원 또는 다른 학생의 인권 침해행위 금지 및 교사의 학생 지도에 적극 협력하도록 하는 한편, 학교장이 교육활동과 관련된 학교 민원 처리를 담당함으로서 교사 개인이 민원에 시달리는 일이 없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또 교사의 개인 연락처 등이 노출되는 일이 없도록 학교가 ‘개인정보보호법’ 등을 근거로 교사의 개인 전화번호와 주민등록번호 등을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개정안’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명확히 규정하도록 했다.

개정안에 따라 교권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학교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가 기존 학교에서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되며,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개념 및 유형도 규정했다.

이에 따라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해당하는 범죄는 ‘형법’상 공무방해죄와 무고죄 및 업무방해 등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이와 함께 학교장이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인지하는 즉시 가해 학생과 피해 교원을 분리하도록 하고, 교육감은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 행위가 아동학대 범죄로 신고돼 수사가 진행될 경우 의무적으로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는 등 상급자의 책임도 부여됐다.

▲1일 오전 국회에서 ‘여·야·정·시도교육감 4자 협의체 2차 회의’가 진행 중인 모습. ⓒ경기도교육청

임 교육감은 "무더위와 비바람 속에서 고생하신 선생님들의 마음과 염원이 법령 개정으로 연결돼 신속하게 교육활동 보호 조치가 마련될 수 있었다"라며 "국회에서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전례 없이 신속한 입법 절차를 진행해 감사하며, 마지막 입법 절차도 신속하게 마무리 되길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그러나 법령 개정과 제도 개편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현장의 협력과 노력이 있어야 실효를 거둘 수 있는 만큼, 교사들의 정상적 교육활동 보호를 비롯해 학생과 교사가 서로 존중하는 학교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행정법규의 정비와 현장 시스템 구축을 속도감 있게 진행해 현장의 실질적 변화가 수반돼야 한다"며 "경기도교육청은 앞으로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범죄처벌법 등 다른 상임위 소관의 법률도 신속히 개정될 수 있도록 교육부 및 타 시·도교육청과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한편, 임 교육감은 지난달 16일 도교육청 차원의 교권보호대책을 발표했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지난달 16일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종합 대책’ 추진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프레시안(전승표)

도교육청은 해당 교권보호대책을 통해 현재 시행 중인 ‘교권 조례’와 ‘학생인권조례’을 전면 개정, 학생 권리의 한계와 책임 및 학부모의 책무성을 부여할 예정이다.

교권 조례에는 △책무 보완 △학생 분리교육 신설 △악성 민원 대응 △상담 업무 보완 등이, 학생인권조례에는 △책임과 의무 보완 △학습권 보장 △생활지도 권한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모든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1차 교육단계)교실 내 타임아웃(Time Out) △(2차 교육단계)학교 내 교실 외부 분리 △(3차 교육단계)학교 밖 가정학습 및 외부기관 연계 등 수업 방해 학생에 대한 ‘단계별 교실 분리’와 ‘외부 위탁교육’도 실시한다.

교사들이 무분별한 민원에 노출되지 않도록 ‘4세대 지능형 나이스’와 연계한 단계별 대응 시스템을 통한 상담 체계의 구축 및 교사의 개인별 전화번호의 전면 비공개 및 근무시간 이외의 연락 제한 등도 시행되며, 민원 대응을 위한 대기실 마련과 녹음·녹화시설을 갖춘 상담실 구축 및 철저한 외부인 출입관리 등을 통해 학부모들이 무차별적으로 민원을 제기 행위를 차단한다.

이 밖에도 교육활동 침해 피해 교원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위해 지역변호사 인력풀을 활용한 법률지원단을 구성, 교원배상책임보험 지원 범위를 확대해 배상책임 외에도 변호사 선임료 선지급과 폭력 피해 위로금 및 경호서비스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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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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