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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시비 중 장검 휘둘러 이웃 살해한 70대 무기징역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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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시비 중 장검 휘둘러 이웃 살해한 70대 무기징역 구형

주차 문제로 시비가 붙은 이웃에 장검을 휘둘러 살해한 70대 남성에 대해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31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부(부장판사 강현구) 심리로 열린 A(77)씨의 살인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전경. ⓒ프레시안(전승표)

검찰은 "피고인은 평소 주차 문제로 갈등을 겪던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거주 중인 건물의 CCTV 전원을 끈 채 공동현관 앞에서 기다리던 중 피해자가 건물 밖으로 나오자 1m 길이의 일본도를 이용해 계획적으로 범행했다"고 구형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특히 도망치는 피해자의 양 손목을 절단한 점과 쓰러진 피해자에게 재차 흉기를 휘두르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반면, A씨의 변호인은 "피해자와 오랫동안 안 좋은 감정이 쌓여있었고, 당일 주차 시비가 붙어 범행하게 된 것"이라며 계획범죄가 아닌 우발적인 범행이라고 강조한 뒤 "피고인이 고령이고 범행을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을 참작해 최대한 선처해 달라"고 호소했다.

A씨는 지난 6월 경기 광주시의 한 빌라 주차장에서 이웃 주민 B(55·남)씨에게 장검(전체 길이 101㎝)을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B씨는 A씨가 휘두른 장검에 양 손목이 절단돼 과다출혈로 인한 심정지 상태에서 닥터헬기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같은 날 숨졌다.

A씨에 대한 선고 기일은 오는 10월 12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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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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