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을 미끼로 투자금을 가로채는 '리딩투자' 사기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울산지검 형사2부(임유경 부장검사)는 사기 등 혐의로 리딩투자 현금인출책 A(구속 상태) 씨 등 6명을 정식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A 씨 등은 지난 2022년 3월 31일부터 8월 16일까지 피해자 17명에게 "1:1 리딩을 통해 고수익을 보장해줄테니 투자하라"고 속여 7억63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리딩투자는 고수익을 내도록 주식・코인(가상화폐) 등 투자를 이끌어 준다는 의미로, 카카오톡・유튜브 등을 통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A 씨 등도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등으로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애초 검찰은 경찰로부터 피해금이 입금된 일부 법인 계좌 명의자 2명에 대한 사기 등 사건을 불구속 송치받았으나 다른 법인 계좌 명의자 1명도 재수사 결과 불구속 송치받았다.
이에 검찰은 이들의 사무실과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한 결과 전체 법인 계좌를 관리하면서 현금인출을 주도한 A 씨를 직접 입건해 구속했고 공범 5명도 적발해냈다.
검찰 관계자는 "서민들에게 심각한 고통을 주는 서민경제침해사범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여 엄정 대처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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