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가 30일 양경모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남도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예고했다.
조례안은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포함, 1인 가구 지원센터,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센터, 고려인 주민 통합지원센터 등을 통합해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했으며, 가족센터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위탁 및 지원 근거와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양경모 의원은 “가족센터를 통해 사회구조 변화에 따라 발생하는 다양한 가족 형태에 상관없이 구성원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며 공존하는 사회를 만들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도의회 관계자는 "이번 조례안은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나날이 다양해지는 가족 형태를 지원하는 서비스를 가족센터에서 보편적이고 포괄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이라며 "미혼부모·한부모·다문화가정 등 유형별로 제공하는 가족지원서비스를 통합해 제공하기 위한 조례안"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다음달 7일부터 열리는 제347회 임시회에서 심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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