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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재현 여수시의원 "정당현수막 지정 게시대 설치하자"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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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재현 여수시의원 "정당현수막 지정 게시대 설치하자" 제안

5분 발언 통해 정당현수막 난립 해결방안으로 제시

지난해 말 정부의 '옥외광고물법' 개정으로 인해 정당현수막의 수량과 규격, 게시장소에 대한 제한이 모두 해제되면서 현수막이 정치싸움의 도구로 활용되는 등 문제점이 일고 있다.

이런 가운데 주재현 전남 여수시의원이'현수막 지정게시대'와 유사한 '정당현수막 게시대'를 설치하자고 제안해 눈길을 끌고 있다.

주재현 여수시의원은 지난 28일 열린 제231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많은 "옥외광고물법 개정의 취지는 정당활동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하기 위한 것이었으나, 현재 여수지역에서는 현수막이 법 개정취지를 벗어나 정치싸움의 도구로 활용되고 있어 안타까움이 앞선다"고 말문을 열었다.

▲주재현 전남 여수시의회 의원이 지난 28일 제231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진행하고 있다. ⓒ여수시 의회

이어 "현재 깔끔하고 정돈된 도심 경관을 만들기 위해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 설치된 현수막은 즉시 철거조치 하고 있으나 정당현수막은 특별한 제한이 없기 때문에 시내 곳곳이 정당현수막으로 도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눈에 띄는 곳이면 어디든지 정당현수막이 설치돼 시민들의 통행안전을 크게 위협하고 있으며 공공시설까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우후죽순 게시돼 도시 미관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는 것이 주 의원의 주장이다.

특히 "최근 들어서는 여수 갑과 을 선거구로 나누어진 지역구의 합구가 예상되면서 두명의 국회의원들이 양 지역구를 넘나들며 경쟁적으로 현수막을 설치하면서 그야말로 '현수막 공해'라는 말이 나올 지경"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현수막 경쟁이 상호 고소전으로 번지고 선관위가 선거법 위반 여부 검토에 나섰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시민들의 한숨은 커져만 가고 있다는 것이 주 의원의 부연설명이다.

그러면서 '여수시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12조의 옥외광고심의위원회와 여수시 그리고 정당관계자의 상호협약을 제안했다.

주 의원은 "조례 제19조에 따른 '현수막 지정게시대'와 유사한 '정당현수막 게시대'를 여수시가 별도로 설치해 정당현수막이 무분별하게 게시되지 않도록 관리해 정당현수막에 대한 민원이 더 이상 발생 되지 않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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