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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인제대 교수평의회 "서울 백병원 폐원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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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인제대 교수평의회 "서울 백병원 폐원 반대"

"인제학원 이사회, 정관 변경없이 결정...그 외 지속적 불법 의결 자행 해임해야"

"서울 백병원 폐원에 반대합니다."

김해 인제대학교 교수평의회는 28일 보도자료를 내고 "서울백병원의 폐원 결정 등 인제학원 이사회의 불법과 부정에 대한 조사와 책임 있는 이사들에 대한 취임승인 취소 요청을 했다"고 이같이 밝혔다.

교수평의회는 "교육부는 인제학원 이사회의 폐원 결정 과정과 그를 전후한 여러 불법에 대해 책임 있는자 모두를 취임승인 취소하기 바란다"며 "서울 백병원의 폐원과 관련해서는 교육부에서 회계와 사업에 관한 감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해 인제대 교수평의회가 학내에서 집회 시위를 벌이고 있다. ⓒ프레시안(조민규)

그러면서 "인제학원과 인제대학교가 비위와 불법의 관행을 바로 잡고 정의롭고 합목적적인 책임경영시스템을 갖추는 방향으로 환골탈태하기를 바란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교수평의회는 "이사회는 병원 폐원을 정관 변경없이 결정해 정관 위반임을 주장한다"면서 "그 외에도 종래 지속적으로 불법 의결을 자행했다"고 지적했다.

교수평의회는 "개방이사와 개방감사를 정관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선임하고 이사회 의결 없이 교원의 급여체계를 변경하고 급여인상율을 정해 왔다"며 "대학 교직원이 사용하여야할 리조트 이용권을 수 년간 은닉하며 법인 직원 등이 전용해 왔다"고 밝혔다.

인제대 교수평의회의 주장을 이렇게 설명했다.

"서울백병원 폐원 결정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며 구성원들의 직업의 자유·거주이전의 자유·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 폐원 결정은 전보조치로 이어지는 것이므로 전보에 대하여 해당 교직원의 의사를 묻는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함에도 불구하고 인제학원은 그러한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아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또 "폐원 결정은 교육용기본재산 처분 등에 관한 사립학교법 제28조를 위반했다. 또한 인제학원 정관을 위반했다. 서울백병원 폐원 시기 결정은 상임이사의 월권에 의해 이루어졌다. 폐원 결정은 대학평의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은 위법했다"고 덧붙였다.

교수평의회는 "인제학원의 모든 개방이사와 개방감사는 불법적으로 선임되었고 이는 사립학교법 제14조 제6항 위반이다"면서 "대학평의원회의 위원 일부가 사립학교법 제14조 제4항을 위반하여 불법적으로 임명되었고 인제학원은 이를 수년 간 묵인하고 옹호하고 있으며 그를 이용해 개방 이사와 감사 등을 임명했다"고 말했다.

교수평의회는 "이사회는 전민현 전 총장에 대한 연구윤리심사 지연과 불법 종결에 대한 방임 책임이 있고 징계의무를 규정한 사립학교법 제62조 제1항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김해 인제대 교수평의회는 "이사회는 교원 급여체계 등 급여 관련 사항을 불법적 변경해 왔다"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은 교직원용 리조트 이용권을 법인직원들이 무단 전용하게 했다"고 직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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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규

경남취재본부 조민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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