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 유기한 정유정(23)이 재판에서 "계획적인 범행이 아니었다"며 "경제적, 가정적, 불우한 부분에 불만을 품고 하지 않았다"고 범행 동기가 수사 결과와는 다르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28일 오전 부산지법 형사6부(김태업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한 정유정은 공소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정유정은 지난 5월 26일 오후 5시 50분쯤 과외 앱을 통해 알게된 피해자 A(26·여) 씨의 집을 방문해 미리 준비한 흉기로 A 씨를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범행 후 미리 준비한 흉기로 A 씨의 사체를 훼손했고 사체 일부를 양산시 소재 공원에 유기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이같은 정유정 범행의 동선, 대상 물색 방법, 준비·실행 과정 등을 종합하면 치밀하게 준비한 계획 살인이라고 밝힌 바 있다.
재판부는 정유정이 이날 공판준비기일에서 이를 부정하자 "공사실 중에 범행의 동기 부분, 계기 등 기재된 사실과 다르다는 것인가"라고 질문했으며 정유정은 "네"라고 답했다.
다만 그외에 증거나,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인정한다"는 취지로 답했다.
이날 정유정 변호인은 재판부에 재판 진행과 관련해 비공개를 요청했다.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방법은 유례가 없는 특수한 경우에 해당 한다"며 "모방범죄의 영향과 국민에게 미칠 정서적 영향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에 재판부는 "비공개 재판 신청에 대한 입장은 고혀할 수 있으나 국민들의 알권리를 해할 우려가 있다"며 "판사들의 의견을 모아 다음 기일에 얘기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정유정의 변호인은 증인으로 정유정의 아버지, 할아버지, 새할머니 3명을 증인으로 신청하면서 공판준비기일은 마무리됐다.
정유정의 첫 공판 기일은 오는 9월 18일 오전 10시 30분 부산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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