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푸틴, 프리고진 사후 '민간용병도 충성맹세 의무화' 법령 서명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푸틴, 프리고진 사후 '민간용병도 충성맹세 의무화' 법령 서명

지난 6월 바그너그룹 무장반란 겨냥 해석

러시아가 민간 용병단인 바그너그룹 수장 예브게니 프리고진의 사망 이후 바그너그룹 병사들에게 '국가에 대한 충성 맹세'를 의무화했다.

26일(현지시간) <로이터>·<AFP> 통신 등에 따르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전날 군사 임무 수행에 기여하는 이들이 의무적으로 국가에 대한 충성 맹세를 하도록 하는 대통령령에 서명했다.

지난 23일 프리고진이 탑승한 바그너그룹 전용기 추락 사고로 그를 포함한 탑승자 전원이 사망한 지 이틀 만이다.

이 법령은 러시아 연방에 대한 충성 맹세 의무화 대상의 범위를 비정규군 민간 단체에도 확대 적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법령은 충성 맹세를 할 대상에 '자원봉사 조직 구성원'을 포함했는데 이는 사실상 바그너그룹과 같은 민간 용병조직을 지칭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법령은 '러시아 연방을 방어하기 위한 정신적·도덕적 기반 형성'이 목적이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병사들은 러시아연방에 충성을 서약하고 지휘관과 상관의 명령을 엄격히 따르며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는 지난 6월 23∼24일 무장반란을 시도했던 바그너그룹에 대해 프리고진의 사망을 계기로 푸틴 정권이 통제권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