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여수지역 아파트분양 '불법 현수막' 난무…대책 시급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여수지역 아파트분양 '불법 현수막' 난무…대책 시급

사기분양 의심되는 현수막 게시로 시민 피해 우려

전남 여수지역에서 불법 아파트 분양 현수막에 대한 단속 요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들 불법 현수막들로 인해 도시미관을 해침은 물론 현수막에 게시된 연락처 마저도 불투명해 사기분양 의혹 마져 제기되고 있어 철저한 단속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전남 여수시 만흥돈 대로변에 불법으로 설치된 현수막.ⓒ프레시안(진규하)

25일 실제로 확인결과 만흥동 도로변에 설치된 불법현수막에 표시된 연락처로 전화 연결을 시도했으나 "고객의 요청으로 착신이 금지돼 연결할 수 없습니다"라는 안내 멘트만 나오고 또 다른 업체에 전화연결을 해본 결과 전화를 받지 않았다.

반면 다른 업체의 관계자는 "단속과 과태료 처분에도 불법 현수막을 내거는 이유가 제작비·과태료 등을 감안해도 아파트 몇 채 팔리면 훨씬 남는 장사 아니냐"라는 노골적인 답변을 내 놓았다.

이에 대해 여수시 국동에 거주하는 시민 김모씨(49)는 "현수막에 게시된 현수막을 보고 전화를 했는데 '받을 수 없다'는 안내 멘트에 사기분양이 의심된다"고 말했다.

수정동에 사는 정모씨(54)는 "자세히 알아보니 투자자들과 소송이 진행중이며 착공도 하지않은 업체가 분양에 나서고 있어 선량한 시민들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단속 주체인 여수시의 관계자는 "불법 현수막의 경우 1차 적발에 1장당 25만 원, 2차 적발에 34만원의 과태료 처분이 가능하며 형사고발도 가능하지만 형사고발을 당해도 벌금만 내면 그만이라는 인식이 깔려 있어 단속의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했다.

또 "불법현수막을 철거하는 공무원 3명이 차량 1대를 이용해 대로변을 중심으로 철거하고 있지만 전 지역을 감시 감독하기는 어려움이 많아 관할 동사무소의 협조를 받아 수시로 강제철거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