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165만 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막대한 양의 마약을 국내로 밀수한 조직에 가담한 공범에게 징역 17년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6부(김태업 부장판사)는 2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60대) 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2022년 12월 태국에서 필로폰 약 50kg(시가 약 1657억원)을 국내로 발송해 밀수하려던 조직에게 자금을 지원하고 국내 유통 과정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재판에 넘겨진 밀수범 B 씨 등 3명은 지난해 12월 주범 C 씨와 함께 태국에서 7개 팔레트 하부 구멍에 약 50kg의 필로폰을 밀수해 대구 수성구 한 빌라에 은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년이 선고된 바 있다.
검찰은 지난 1월 C 씨의 수출용 담배 밀수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대구 수성구 소재 빌라를 수색하던 중 C 씨가 팔레트와 필로폰을 방바닥에 놓고 정리하는 모습을 발견해 공범들까지 모두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주범인 C 씨와 관계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태국에서 배에 실어 부산항으로 입항시키고 용당세관에서 옮기고 공터에 내려놓고 그걸 인수해서 팔레트에 싣고가고 쓰레기통을 창고에 두는 등 일련의 과정을 보면 짜여진 각본대로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며 "공범으로서의 역할을 인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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