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로 주점 업주를 무차별 폭행한 5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7단독(이용관 판사)는 23일 상해 혐의로 기소된 A(50대)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4월 18일 오전 1시 50분쯤 부산 동구 초량동 한 노래주점 화장실에서 나오던 60대 여성 업주 B 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이날 일행 7명과 함께 주점을 방문했다가 술값을 계산한 뒤 지인들이 모두 귀가한 뒤 혼자 주점에 돌아와 범행을 저질렀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A 씨는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 별다른 이유 없이 폭행했다"고 진술했다.
B 씨는 얼굴 골절 등 전치 6주 상해 진단을 받고 병원에 입원해 치료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는 등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춰 죄책이 무겁다"며 "현재까지도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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